경매 질서 교란한 7명 기소
  • 김병진기자
경매 질서 교란한 7명 기소
  • 김병진기자
  • 승인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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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허위 유치권(留置權)신고 등으로 부동산 경매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경매방해) 등으로 경매컨설팅업체 대표 공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사무소장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씨는 작년 4∼11월 모두 14차례에 걸쳐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만든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뢰인을 대신해 부동산 경매에 20차례 참가해 물건을 낙찰받은 뒤 총 4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가 아니면 의뢰인을 대신해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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