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허위 유치권(留置權)신고 등으로 부동산 경매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경매방해) 등으로 경매컨설팅업체 대표 공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사무소장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아니면 의뢰인을 대신해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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