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공직후보다. 내용적으로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거쳤다지만 어디까지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현직대통령’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 후보자에 대한 거취는 청와대가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라는 얘기다.
이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 앞서 언론에 의해 혹독하게 검증됐다. 헌재 소장은커녕, 법조인서의 자질까지 부족하다는 비판이 헌재 안팎에서 쏟아졌다. 특정활동경비를 쌈짓돈처럼 펑펑 쓴 것도 모자라 해외여행에 부인을 대동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낙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국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됐다. 새누리당 마저 그에게 등을 돌려 인사청문 보고서 작성마저 실패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거취를 정하지 않고 외부와도 연락을 끊었다. 공직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와, 그 전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시비를 접한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뿐이다. 두 후보자 모두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검증’이라는 잣대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김용준, 이동흡 두 사람에게서 최고지도층에 속한 이 나라 법조인들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아 착잡하기만 하다.
두 법조인의 낙마를 지켜보면서 박 당선인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법관이나 검찰 출신들을 기용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판사와 검사는 평생 특권 속에서, 국민들의 감시 밖에서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층이다. 오로지 `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또 경력이 화려하다는 이유에서 판검사를 중용할 경우 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실패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 인선을 위해 30명가량의 후보자를 검증한 결과 단 한명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를 맡을 만한 이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 도덕성이 땅바닥이라는 얘기다. 경력만 화려한 판검사, 고위공직자 출신에서 찾을 게 아니라 깨끗한 보수인사들을 널리 물색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 인선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