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실수요 면적 비율 80% 미만땐 산단 제외 방침따라 승인 무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못해” 반발
청도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도읍 내리 일원 84만5540㎡(26만여평)에 조성을 추진해 온 청도 일반산업단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군은 지난 2011년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해당지구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하는 한편 이용 토지 공시지가를 3.3㎡당 평균 4만7900원으로 잠정확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기존 산업단지개발방식을 바꿔 공영 및 민간개발 방식의 실수요자 개발방식과 함께 실수요 면적 비율 80%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는 제외키로함에 따라 청도산업단지가 이에 해당돼 승인이 나지 않게 된 것.
이 때문에 군이 안일하게 행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자 김모(58·청도읍)씨 등 계획단지내 토지소유자들은 “군이 아무런 산업단지 사업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계획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도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며 시행 시기나 규모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군에서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군은 개발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