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선변호인 지정 관련 규칙’ 입법예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옛 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들 전담변호사 중 일부를 전국 16개소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표현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통일했으며,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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