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용지보상 착수…올해 500억 지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북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편입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용지보상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에서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94㎞의 고속국도 301호선의 보상비는 모두 1848억원이다.
부산국토청은 이 가운데 올해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500억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는 국토 동남부의 5개 고속도로를 연결, 영남 동부권(상주, 구미, 군위, 영천, 포항, 경주, 울산) 고속도로망의 연계성을 높인다.
이곳 민자고속도로는 (주)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776억원을 투입해 2017년 6월 준공 개통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국토청은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인 대구, 구미권의 교통불편 해소와 경북 내륙지역 경제발전에 새 지평이 열리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경연·기인서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