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스미싱’ 철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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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 `스미싱’ 철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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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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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휴대폰을 이용해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를 발송했다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갑작스럽고 엉뚱한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를 해야 피해가 없는데 호기심에 문자를 열어 앱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로 로그인을 하면  의사와 관련 없이 결재이용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신종 금융사기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권에 의하면 올해 카드사 콜센터에 신종금융사기에 따른 정보유출 상담이 벌써 1,000여건에 달했다고 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행위를 말한다.
 문자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결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무작위 발송하여 의아해 하는 고객이 확인을 하면 앱설치를
주문한다.

 이때 앱을 설치하면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자동으로 결재되는데 최고 수십 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빠져나가 낭패를 보게 된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 캐피탈 명의 대출문자를 보내 대출 승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인증번호 입력시 바로 결재되거나, 무료 쿠폰 메시지를 보내 공짜, 할인 어플 설치를 유도하여 어플 설치시 소액 결재되도록 한다.
 그러한 스미싱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각 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소액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악성 코드 설치를 차단한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넷째로는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문구를 등록하여 사전 차단하는 것과  T 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 하고 싶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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