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자격심사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뒤늦었지만 `종북’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이·김 두 의원 자격심사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를 국회 윤리특별위에 회부하고, 윤리특위에 의한 심사가 시작된다. 특위 심사 결과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다. 여야가 이·김 두 의원 자격심사에 합의했고, 새누리-민주 양당이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한 이상 두 의원의 국회제명이 관철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김 의원 자격김사는 작년 6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작년 통진당의 “총체적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머리끄덩이녀’로 상징되는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폭력사태 직후 새누리당의 제안에 민주당이 전폭 동의함으로써 이·김 의원 자격심사, 즉 국회제명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김 의원이 국민혈세로 금배지를 달고 으스댈 일은 없다.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나의 자랑스런 스펙”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을 부정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국가보안법을 만든 대한민국 국회에 있을 이유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김 의원 국회제명은 절실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두 의원 자격심사에 합의해놓고도 “현재 부정경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법원 판단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자격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불쾌하다. 이·김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 `원죄’가 있는 민주당이 두 의원 자격심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종북’을 두둔하는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통진’ 야권연대로 이·김 의원 탄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양당 연대가 없었으면 두 의원이 금배지를 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작년 6월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는 이·김 의원 자격심사에 동의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는 것은 그 때 약속을 뒤늦게 지키는 것뿐이다. 민주당이 `종북’이 아니라면 그 약속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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