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경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이부영 지청장을 비롯 지청간부, 이사장,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조정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올해부터 전국 검찰에서 실시하는 민·형사사건 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경주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변호사 및 법학교수, 법무사, 의사 등 1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에 접수된 민·형사 고소사건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중에서 검사가 양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조정을 의뢰해 처리하게 된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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