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수협, 합동 특별단속 돌입
`지난해 4916건 적발 308명 검거’
해양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류 판매업자의 가짜석유 제조·판매, 면세유 수급자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중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면세유를 수급하거나 가짜 석유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많았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출어기에 맞춰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직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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