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천만원 상당 대게 포획 유통하려한 혐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21호은 지난달 3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운반한 40대 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포항선적 연안자망 C호 선장 신모(46)씨와 운반책 손모(40)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구룡포항 활어위판장 인근에서 대게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압수된 대게는 수산자원번식을 위해 전부 해상에 방류됐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게축제등 대게의 대량소비가 예상되는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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