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 정승환기자
포항해경 “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 정승환기자
  • 승인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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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개월간 자수기간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자수 대상은 마약 중독자를 포함한 투약자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다. 특히 선원과 잠수부 등 해양종사자의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 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등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관용적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투약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관련 법에 따라 치료보호 조치 및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수 방법은 해양경찰서로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신고 가능하며 가족 및 보호자·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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