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개월간 자수기간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자수 대상은 마약 중독자를 포함한 투약자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다. 특히 선원과 잠수부 등 해양종사자의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수 방법은 해양경찰서로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신고 가능하며 가족 및 보호자·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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