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표본.전수 농가를 방문해 면접 청취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조사결과는 전국 및 시도별로 농림부에서 6월말경에 공표, 가축통계 수요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천출장소 측은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개인 농가별 조사내역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면서 “통계목적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동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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