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만 뿌리 뽑아도 `성공한 정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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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만 뿌리 뽑아도 `성공한 정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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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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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온통 부정부패로 물들어버린 것만 같다. 오로지 사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면 저지를 수 없는 짓들이 예사롭게 횡행하고 있다. 직업의 종류를, 지위의 높고 낮음도 굳이 가리려고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사람의 눈길을 피할수만 있다면 양심 따위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인식에 파묻혀 사는 것만 같다. 일반인은 뒷전으로 밀어놓더라도 공직자, 지도층의 올곧지 못한 처신은 더욱 가슴 답답하게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엊그제(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길 끄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른바 `김영란 법’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임 위원장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도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뼈대다. 공직자가  받을 수 없는 금품이나 향응의 기준은 100만원이다.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관계 부처의 반대가 거세  제자리에서 맴돈 상태다.

 이 법안의 근본목적은 공직 부패를 뿌리 뽑자는 데 있다. 오래된 일까지 들출 필요도 없다. 최근의 일만해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공직비리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봐도 충분하다. 그 가운데 `성접대’문제와 얽힌 공직자 문제는 첫손 꼽힌다. 방어선을 치고 공직자를 보호하려들 이유가 없음이 뒷받침 된 사례다.
 지자체 공직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안전행정부의 최근 특감결과를 보면 직위의 높낮이에 따른 공직부패의 차이가 없음을 절감케 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공금횡령과 유용이 13건 6억4700만원에 이른다. 중복 지급된 교통보조비, 격려금을 가릴 것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꿀꺽’해버린 돈이다. `회계운영 위반사항’은 464건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아떨어진 성균관(成均館) 관장 구속영장 청구 문제 또한 흘려듣고 말 일은 아니다. 영주선비문화수련원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하다가 비리혐의가 들춰진 사건이다. 수사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정부패에 예외지대가 없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부패만 뿌리 뽑아도 `성공한 정부’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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