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표준 단독주택 `2만4263호’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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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표준 단독주택 `2만4263호’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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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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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평균 2.04% 올라…전국 상승률比 낮아
포항 이동주택 4억9800만원으로 최고가 평가

 
경북도는 도내 단독주택 48만호 중에서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대표성이 있는 24263호의 표준주택가격을 1월 31일 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도 평균 2.04% 상승한 것으로 서울(9.10%), 경기(8.17%)를 비롯, 전국평균 6.02%의 상승률에 비해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가격 공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참여해 조사·평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과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하고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시·군내, 시·군간, 시·도간, 전국의 5단계의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 했다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 중 최고가격은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주택으로 4억9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격은 영양군 입암면 소재 주택으로 6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날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향후 도내 48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관할 시장·군수가 공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가격 공시에서 도는 공시된 31일부터 3월 2일까지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열람 기간을 거쳐 시장·군수를 통해 건설교통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의신청과 관련, 건교부는 제 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23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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