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
/권오한 기자 ko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