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섬 면세지역으로
  • 김성권기자
울릉·독도 섬 면세지역으로
  • 김성권기자
  • 승인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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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옹진·신안군과 공동 추진…연구용역 진행

 울릉군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시책으로 울릉도와 독도 섬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에 나섰다.
 신성장 동력인 면세지역 지정과 관련, 울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섬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해안의 옹진군, 남해안의 신안군과 공동으로 국내외 사례를 수집, 면세점 지정 타당성을 진단하고 있다. 군은 연구용역이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찾아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울릉도·독도의 연간 방문객은 40만명으로, 면세지역으로 지정되면 울릉군의 연간 매출액은 1280억원으로 군은 추정했다. 순이익은 460억원 이상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제조업체의 납품증가와 직원 고용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군은 울릉·독도의 면세점 지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군은 면세지역이 확정되면 울릉도.독도를 찾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건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날로 울릉 섬과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 면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산업 활성화로 으뜸 울릉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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