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의무화
  • 손경호기자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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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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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권은희 의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현재 시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을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이터중심의 관리대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백업해야 할 데이터 또한 늘어나면서 백업의 개념도 데이터 이용 효율성과 활용으로 크게 변했다”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등장을 꼽았다.

 권 의원은 “최근 국가 기간망 해킹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갈수록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데이터 백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분야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저가이면서 원격 백업을 구축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의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권의원은 “데이터 백업이 국가나 기업의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조건의 하나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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