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자기자본 지정요건 3조 이상
주가조작 포상 한도 20억으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지정요건은 3조원으로 정해졌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봉 개별 공개 대상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개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3억원으로 하자는 의견과 5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이 개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임원 연봉 공개 대상인 기업 각각의 임원 보수 총액을 임원의 수로 나눠 추정한 적용 대상 수는 기업 200여곳의 623명이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처럼 미등기임원일 경우 고액 연봉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등기, 미등기 구분없이 고액 연봉자 위주로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국 사례와 개별 보수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미공개정보 규제를 확대,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법률상 합병 등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IB 자기자본 요건은 `3조원 이상’이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이 이 조건을 맞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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