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