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 손석호기자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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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모(25)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A다방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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