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지정된 절차에 따라 목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열람이 매우 어렵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목록을 열람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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