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시스템 대폭 손질한다
  • 김병진기자
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시스템 대폭 손질한다
  • 김병진기자
  • 승인 2013.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필기시험 도입 의무화…시험위원, 공무원·임직원 배재

 공무원 자녀 무더기 특혜채용 의혹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역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력채용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대구시는 29일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자녀가 합격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제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공무원 가족의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 가족채용을 금지한다.
 또 채용정보제공도 대구시와 공직유관단체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양하게 공고토록 했다.

 채용절차에 필기시험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한다.
 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에서 배제토록 하며 시험위원이 면접대상자와 이해관계자일 경우 제척·회피를 의무화한다.
 특히 채용청탁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공무원 청탁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 요구와 함께 청탁공무원 신상도 공개한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시는 8월 중 시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등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후 제도 실천 의지가 중요한 만큼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