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 위해 가업승계 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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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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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숭실대 교수 “富 아닌 기업가정신 대물림” 주장

 국제적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정책토론회에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의 아닌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고용안정, 생산설비와 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황금주 제도와 자본이득 과세로의 전환 등 가업승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계 가업승계 제도를 도입하면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10년간 4만9000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일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증여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투자 위축’이라는 답변이 52%로 가장 많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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