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마다 뛰쳐나온 권력형 비리, 반국가사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의 관행을 끊는
첫 대통령이 될 것 같다”
`특별사면’은 정권 때마다 단행됐다. 특히 역대 정권은 정권 출범 첫해부터 좋은 날(설날, 광복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사’를 단행했다. 특사가 위헌이거나 불법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사’는 필요하기도 하다. 한 번의 잘못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모범수, 생계형 범죄자들에게는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 `패자부활전’이 사라진 사회에는 더 많은 범죄, 더 극렬한 범죄가 판을 치게 마련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특사가 비난받는 이유는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구속된 측근과 재벌 총수들에게 `은전(恩典)’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좌파정권 때는 `간첩’ 등 국가파괴범죄자들까지 무더기로 풀어줬다. 그 혜택을 받아 풀려난 친북세력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 특사가 가장 왜곡된 형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통진당 황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이 복권시켰다. 황씨는 북한 노동당 기념일에 평양을 방문해 아기를 낳았다. 이른바 `평양원정출산’이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됐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등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때 복권됐다.
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로 두 차례나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민경우’의 경우는 대통령 사면권의 특별 혜택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돼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1999년 8월 그를 광복절 특사로 출소시켰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민은 2003년 12월 북한과의 회합-통신(2001~2002년 기간·출소후) 혐의로 재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그를 풀어줬다. 그는 지금 활발한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의 관행을 끊는 첫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청와대는 “형기를 채우지 않은 채 사면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통령 입장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2·25 취임사를 통해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공약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힌 전직 대통령 친인척, 재벌 총수들의 실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속 시원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반국가사범들이 `대통령 특사’라는 변칙 속에 “만세” 부르며 교도소를 뛰쳐나와 다시 `촛불’을 들거나 출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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