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사무처 정부감사 받는다
  • 손경호기자
경북도의회 사무처 정부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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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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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억 예산집행 도마에…안행부,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때 감사 방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감사대상 사각지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북도의회 사무처를 비롯,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무처 직원이 104명으로 13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북도의회 사무처가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이래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사무처는 올해 정부감사에서 133억원의 예산·회계 집행이 감사대상이다.
 의회 사무처 감사와 관련, 정부는 또 지자체의 자체감사 대상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처를 포함하도록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고, 지자체 자체감사 평가시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도의회 사무처 등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10곳은 자체감사규칙의 감사대상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처가 포함되지않았다.
 대구시와 울산, 전남, 광주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2년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 금지에 근거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감사대상 범위에 의회사무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감사가 가능하다”며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은 감사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례시민연대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이래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치외법권 기관으로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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