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범죄단체 해산법’ 당장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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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범죄단체 해산법’ 당장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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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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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나치’ 체제를 겪은 독일은 1964년 연방특별법 형태로 `결사법’을 제정했다. 골자는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불법단체’를 해산하는 것이다. 독일은 이에 따라 `애국 독일 청년회’의 기부금 모금을 가장해 테러조직을 후원한 `국제인도주의 구호단체’를 해산했다.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좌익세력의 파괴활동을 막기 위해 `파괴활동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불법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는 우리나라에만 `불법단체’ `반국가단체’를 해산하는 법이 없다.
 북한을 이롭게 해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반국가-불법단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설치는 이유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간첩사건만 터지면 어김없이 연루된 악명(惡名)을 갖고 있다. 2011년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 `왕재산 간첩단’사건 수사에 민주노동당 당원 15명 정도가 포함됐다.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들이다. 2006년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 사무부국장 최기영, 손정목이`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됐다.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체포됐다. 박씨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과 그 후신 통합진보당의 정체는 분명하다. 북한은 반제민전 문건에서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통진당은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를 방해하며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보안법과 형사특별법 등 위반으로 판결받은 범죄단체는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로 확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즉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산하는 것이다.
 `범죄단체해산법’ 발의는 너무 늦었다. 북한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반국가-범죄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간첩과 범죄자들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일은 천막당사에서 장외집회를 벌이고 촛불시위에 동조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진정 통진당과 결별했다면 당장 국회로 돌아가 `범죄단체해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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