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상주시청 공무원 A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수수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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