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가 건축민원 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건축물 대장 발급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서비스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보존등기(법원)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본을 사용승인서 교부 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 시행 후에는 시 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등본(건축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신고용)을 발급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임으로 건축민원 행정의 감동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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