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발굴·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이희원기자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이희원기자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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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황윤점 의원 발의… “지역 전통 전승·발전시켜야”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 황윤점(행정복지위원회·사진)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본회 최종의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시 무형문화재 선발, 매년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무형문화재 선발 및 육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해 영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주시, 문화원, 문화재 전승 보유자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의 시간 등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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