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제한 잇단 유예판결
건설사들,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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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제한 잇단 유예판결
건설사들,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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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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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수조원대 관급공사 집중

 담합을 이유로 공공공사에 상당 기간 입찰 참여제한 징계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잇따른 유예 판결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상반기에 큼직한 관급 공사가 몰려 있는 터라 징계가 현실화되면 상당수 건설사들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해당 건설사들이 한시름 덜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발주가 예정된 관급 공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 SH의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5개 공구 공사,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9개 공구, 김포도시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공사, 진천선수촌 2단계 공사 등 수조원대 규모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부대시설, 올림픽 경기장 관련 교통망을 비롯해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공사 등 덩치 큰 관급 공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굵직한 공사에 아예 명함을 내밀 기회조차얻지 못할 뻔했던 건설사들은 법원의 유예 결정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최종판결 시기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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