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
지금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진다는 얘기다.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節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지원을 받는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