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등 지원센터 개설… 권익향상·골목상권 보호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지난달 출범한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는 소상공인 권익향상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100여 개 업종의 협회와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운동본부는 우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의 상품 공급점과 드러그 스토어 확장에 대한 규제, 서비스와 소매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률·회계·교육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해 정책개발, 법률·세무 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기업, 정부, 입법부로부터 실효적인 정책과 법 제(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행동기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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