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신설
  • 연합뉴스
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신설
  • 연합뉴스
  • 승인 2013.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용도 전환이 쉽도록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용지를 공급해왔다. 이 때문에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용도전환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신설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신축적으로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