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시설 인증제 도입
  • 손경호기자
산림문화휴양시설 인증제 도입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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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기준, 시설규모 등 산림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산림문화휴양시설들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과 함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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