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법규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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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법규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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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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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가 시작된 요즘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자주 볼 수 있다. 매년 이맘때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관련 법규가 미비해 상당수 차량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차량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승하차시 다른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등 운행과 사고예방 과정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좌석 안전띠, 승강구 발판 높이, 정차 표시 점멸등, 장애물 확인 장치 등 구조 변경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며 신고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어린이를 탑승한 통학버스들이 도로에 버젓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따름이다.
승차인원 등 안전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되어있지만 처벌이 너무 가벼운 솜방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조속히 불합리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관리 법규 등을 정비해야겠으며 동시에 운전자와 학부모들의 관심속에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다닐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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