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대경대학교(총장 김은섭)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대상자의 입학 전형료를 전액 면제한다.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11766호, 2013.5.22 공포, 2013.11.23 시행)에 맞춰 지역 대학으로는 가장 선두로 대학입학수험료 징수 제도를 개편한 대경대는 올해 2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 대상자가 입학 전형료 전액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