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흑색·금품’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 김홍철기자
`관권·흑색·금품’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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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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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국 공안부장 회의… 무조건 입건 수사, 당선무효·징역형 구형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검찰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를 맞아 공무원의 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민의 왜곡과 선거 과열·혼탁의 주요 원인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줄세우기’, 자치단체의 인력·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은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유형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엄정히 수사한다.
 금품선거 사범은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 유권자·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금품 제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해 공조 수사에 나선다. 선관위가 신고·제보하거나 조사하는 사안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신속히검찰·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구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검사 184명, 수사관 344명)은 선거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주요 선거 범죄를 엄정 단속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부정 선거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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