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건의문 채택… 청와대·새누리·민주·국토부 등에 전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시·경북도·충남·대전시 등 4개 시·도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4개 시·도지사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28차 총회’에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청와대와 새누리·민주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전달된다.
4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과거 법률로 도와 광역시를 분리했으므로 분리와 동시에 정부 주도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별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 때문에 2008년 제정됐다.
국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 일부만 지원,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과 충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청이 떠난 대전과 대구 원도심은 공동화가 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옛 도청사의 국가 매입·활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012년 최초 발의된 이후 5건이 국회의원 148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 반대로 1년 7개월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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