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 김영호기자
영덕,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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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최근 한 달간 군 전역에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및 제10조의 2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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