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최근 한 달간 군 전역에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및 제10조의 2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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