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은 혁신도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혁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연구소 등은 높은 땅값 부담을 건축비 지원으로 상쇄할 수 있게 되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소규모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입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혁특법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 혁신도시를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시책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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