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애인 후보 가산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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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장애인 후보 가산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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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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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31일 6·4 지방선거 공천 여성 우대 제도와 관련,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전형에서 여성과 장애인에10%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방안을 의결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밝혔다.

 가산점 대상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여성과 2~4급 장애인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산점이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 또는 장애인이라도 현역 단체장·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같은 직역으로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여성과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줬지만,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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