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간첩혐의자에게`애국심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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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북 간첩혐의자에게`애국심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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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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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자 유오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 김흥준 재판장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 특히 유우성에게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는 김 판사의 판결내용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판사 전력까지 들먹이며 김판사의 이념성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판사는 유우성에 대해 일단 화교(華僑)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불법으로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 원을 선고하긴했다. 그러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는 기상천외의 주문을 달았다. 간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우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애국자라는 식이다. 이게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 국민세금인 지원금을 타먹고 온갖 불법을 저지른 화교에게 내린 대한민국 고등법원 김흥준 부장판사의 판결이다.

 김 판사는 유우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오빠 유우성은 간첩”이라고 국정원에서 증언한 유씨 여동생 유가려의 자백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에서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171일간 독방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판단했다. `폭행·협박은 없었는데’ 회유에 넘어가 자기 오빠를 `간첩’으로 진술했다는 유우성 친여동생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유우성은 탈북자로 위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착지원금을 받아 서울시공무원으로 취직해 탈북자 정보를 입수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부친과 여동생은 그 기간 북한에 있었고 유우성도 북한을 자주 방문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쏟아졌다. 정보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간첩혐의를 의심해야 하고, 친여동생의 “오빠는 간첩”이라는 증언까지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그의 북한 방문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중국측의 거부로 비공식 루트를 통해 확보한 그의 중-북 국경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다.
 김 판사가 양심에 입각해 유우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만이다. 대법 판결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판사의 `유우성에게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고 의도된 주장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애국심도 있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고 기소까지한 국정원과 검찰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판사는 `피고인(유우성)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기막힌 판단이 대한민국 고등법원 부장판사 입에서 튀어 나왔다. 유우성은 위장 탈북 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가강→유광일→조광일→유우성으로 이름만 다섯차례 바꿔 신분세탁을 기도했다. 최근에는 유우성을 중국식으로 아예 바꿨다. 이런 유우성에게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황당무게한 판결이 나왔다. 김흥준 부장판사가 노무현 정권 때 승승장구했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경력이 기상천외의 판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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