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원의 의자나 터미널, 전철내, 현금인출기, 택시, PC방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두고 그냥 나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잃어버린 사람도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이것을 주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관계기관에 제출할 시기를 놓쳐 버리거나 견물생심이 생겨 가져갔다가는 절도범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면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하면 되고, 여권이나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 즉시 발급을 받으면 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실하는 핸드폰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스트 112에 로그인하여 분실 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분실에 대한 보험이 당연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습득하여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습득조치를 한다.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나 택시안, 터미널 등에서 습득을 하였을때에도 112를 이용하거나 해당 관리자에게 인계를 하면 정당한 습득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즉, 유실물법에 의해 현금의 경우 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장같은 것은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인출기에 있던 핸드폰이나 현금을 주워서 나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고 터미널, 택시안 등에서 주워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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