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면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의 인허가만 필요하다. 즉,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방에서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건축법 개정관련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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