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화해권고결정문 합의하지 않은 내용 법원 제출” 발끈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교육청이 동구를 상대로 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두 기관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소송은 동구가 2009년 대구지역 5개 기초단체와 경쟁 끝에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했으나 당초 시교육청에 약속한 재정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벌어졌다.
소송물 가액은 학교시설건축비 지원금, 학교일반운영비, 장학금, 실험실습기구 구입비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것으로 이자를 제외하고 약 5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동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이후 지난 7월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달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러다 동구가 지난달 17일 시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분위기는 다시 냉랭해졌다.
화해권고결정 신청서에는 이번 소송을 청구한 항목 이외에 양 기관 간 협약서에기재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과, 소송 제기 시점 이후의 학교일반운영비는 동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해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7일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시교육청 측은 “화해권고결정에는 시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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