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동네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수 십회 업무방해, 폭행, 공갈을 한 혐의로 A(46)씨와 B(55)씨를 각각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남구 동해면에서 A씨와 같은 목적으로 분식점 등 영세상인들에게 업무방해 13회, 폭행 1회를 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