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J주공아파트 건축 비리와 관련,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9일 H건설 현장소장 A씨와 이회사 관리과장 B씨 등 2명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등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회사 공금 2억90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또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현장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김상태 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포항지법 김 판사는 “이들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자료에 명시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한편,이번 건축비리를 유발한 H사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규모는 2800여 억원대에 달한다.
이 회사는 최근 구미와 경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 일반분양을 하면서 지역 최고가로 분양한 것과 관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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