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단속 강화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김우락 경비교통과장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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