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런 게 바로 개혁
  • 한동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런 게 바로 개혁
  • 한동윤
  • 승인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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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6대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도 당연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개혁’이란 이런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위는 직선제로 뽑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8일 제시했다. ‘직선제 폐지’다. 서울과 6대 광역시 구·군 단위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도입 이래 최대의 혁명적 발상이다.
 지방자치발전위의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개혁은 혁명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특별시의 구는 이미 도시(都市)의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자치구’ 위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신 구의회의 기능을 특별시의회에 위임하는 것이다. 20개가 넘는 서울 자치구에 20개가 넘는 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국세 낭비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광역시는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청장과 군수 직선제 여부보다 구·군 단위 기초의회 폐지에 방점이 찍혔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와 함께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대신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는 여야가 선거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쳐온 공약이다.

 지방자치발전위의 개혁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국민 호응이 높은 것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선제 재검토’는 누가 봐도 직선제 폐지다.
 지방자치발전위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개선방향은 이미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입증됐다.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절반인 110명(47.8%)이 각종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기초단체장선거가 범죄자를 뽑는 요식절차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20년 동안 선출된 기초단체장 6명 중 한 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落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2002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11년 동안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쓴 세금만 560억17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화순군은 1995년 이후 군수 선거만 8번 치렀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막장자치’다.
 교육감 직선제 폐해는 더 심각하다. 작년 1월 충남도 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 핵심인 박 모 장학사가 자살했다. 박 장학사에게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도 자살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다음 교육감선거 자금마련을 위한 비리다.
 김종성 충남교육감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달한다. “나는 하나님도 칭찬할 사람”이라는 궤변을 내뱉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후보매수’로 구속됐고, 장만채 전남교육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원·경남·인천·전북·충북교육청에서도 모두 비리가 적발 됐다. 대부분이 자칭 진보교육감들이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하고 당선되면 감옥행”이라는 말이 나돈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끈했다. “직선제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위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개선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일부는 여야가 수없이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저항한다면 국민투표에라도 부쳐 그 입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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