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무법견인차량 뿌리 뽑는다
  • 권오한기자
안동署, 무법견인차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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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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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실시… 35건 적발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경찰서는 지역 견인차량들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3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안동지역에 영세한 견인업체들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이 난무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안동시, 경북자동차정비사업조합 관계자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견인차에 경광등과 사이렌 등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헤드램프의 밝기를 임의로 높이는 등 불법 구조변경 10건, 사고현장에 경쟁 업체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차량을 세워두다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가 7건 등이었다.
 김병우 안동경찰서장은 “사고현장 긴급 출동을 빙자한 견인차량들의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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