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경찰서는 15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자재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시 풍천면 신도청 주민복지관 공사현장에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전선류를 빼돌리는 등 7월 하순까지 22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모두 2억7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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